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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교육 이수를 완료했는데 관청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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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를 완료하신 경우, 이수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교육 이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 이메일로 상황 설명 및 문의
교육기관 연락처는 홈페이지 메뉴 -> 알림마당 -> 지정 교육기관 -> 정보 확인
02. 교육 이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 이메일로 이수증 재발급 요청교육기관 연락처는 홈페이지 메뉴 -> 알림마당 -> 지정 교육기관 -> 정보 확인
- 교육 이수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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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보기>
< PC용 보기>
- 교육을 안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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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미 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과태료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 70만원, 3차 적발 100만원
- 면허증에 건설기계가 여러개입니다. 교육을 몇번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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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주로 운전하는 기기로)
- 이수증을 재발급 받아야해요 (과거 관리원 교육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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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서 작성
이메일 송부 : ccm@kcesi.kr- * 재발급 요청 내용 작성
- 성함, 교육일자, 교육종류(하역, 일반)
- 재발급 사유 작성
- 이수증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 작성- 02.신청서 제출
* 재발급시 2주 이상 소요
* 추후 이수증 재발급에 따른 발급비용 청구 예정